2025.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과용 도서의 뜻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를 법률로 정의해요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학생용)와 지도서(교사용)를 말하며, 국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법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디지털교과서의 근거가 대통령령에만 있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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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
변경 전
교과용 도서의 정의 규정이 없고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하고, 전자책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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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9조의2제2항(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심의)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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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수업에 쓰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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