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범위와 정의를 법으로 직접 규정
현재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던 교과서와 지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교육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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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명확히 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전자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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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 중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과용 도서로 보지 않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 자료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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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제도 법률주의
학교 교육이나 교원의 지위 같은 중요한 교육 정책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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