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제29조)에 직접 규정해요. 교과서는 학생용 도서, 지도서는 교사용 도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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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학생용)와 지도서(교사용)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책을 교과용 도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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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기존 교과용 도서는 경과조치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개정된 제2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보되,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교육 자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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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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