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것 중 학생용 도서인 '교과서'와 교사용 도서인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는 내용을 제29조제1항에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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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 중 학생용 도서인 '교과서'와 교사용 도서인 '지도서'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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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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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도서로, 학생용인 교과서와 교사용인 지도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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