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별도의 '교육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현재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교과용 도서'가 무엇인지(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명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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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책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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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교과용 도서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 자료'로 볼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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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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