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기반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포함시켜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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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교과용 도서의 구체적인 구분(교과서, 지도서)에 대한 상세 정의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과서를 '학생용 서책'뿐만 아니라 '지능여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말한다)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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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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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화기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의미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술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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