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정하고,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 자료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의 뜻을 법률에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안 제1조의2)로 올려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만 교과용 도서예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음반·영상 등 전자저작물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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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와 교육 자료의 뜻을 법률에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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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 교과용 도서 중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봐요. 다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자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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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와 지도서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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