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꾸고, 지역별로 세울 수 있게 하며, 운영재원과 기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분원이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뀌어요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꿔요. 기존처럼 필요할 때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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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1항 (제목 포함)
변경 전
'분원의 설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사업 수행을 위해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으로 제목이 바뀌고, 분원 대신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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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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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대상자
국가폭력 등으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인권침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생존 피해자, 트라우마를 보이는 가족, 조사·지원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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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