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지역별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센터 운영비, 국가가 전액 부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치유센터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출연·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국가만 남겨요. 발의 의원들은 국립기관인데도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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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하던 부분이 '국가는'으로 바뀌고, 나머지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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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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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관이나 사업에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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