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지역별로 나눠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빼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어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따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발의 의원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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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설립)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유센터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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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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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폭력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입은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을 가리키는 말로, 이 법이 다루는 피해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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