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유센터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보조할 수 있던 치유센터 설립·운영 경비를 국가만 부담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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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연 또는 보조)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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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돈을 내놓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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