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광주와 제주에 있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운영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두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각각 명시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각각 국가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조문에 직접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두 센터가 다루는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 범위가 달라 독립된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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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법인격)
변경 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변경 후
①항으로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각각 국가가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으로 그 센터들이 법인이라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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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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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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