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일정 요건(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갖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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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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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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