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집을 마련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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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5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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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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