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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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5 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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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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