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가 되려면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장 자격요건 신설
사장은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해요. 지금은 결격사유만 있고 자격요건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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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사장 임명)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요. 자격요건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사장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요. 임명 절차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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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자격요건은 시행 이후 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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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자격요건과 달리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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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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