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 신설
현재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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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는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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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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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방송과 같은 공공재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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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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