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 신설
현재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없어서, 앞으로는 방송·언론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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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방송학·언론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이 있거나,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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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장과 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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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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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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