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한 결격사유 신설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의 대표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인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정당 활동이나 고위 공직을 수행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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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정당 활동이나 공직 수행 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추가 결격사유(제8호~제11호)를 적용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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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표자 결격사유와 관련된 일부 조항(제13조제3항,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사 및 사장의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사유로 인한 결격사유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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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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