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에게 정치적 중립성 관련 결격사유를 새로 두고, 공사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도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결격사유 신설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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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단서
변경 전
본문에 열거된 결격사유가 대상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적용되고,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새 제8호~제11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에게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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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3조제3항·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사·사장 자격요건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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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거나 일을 하기 위한 자격에서 빠지게 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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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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