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결격사유)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3조(결격사유)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9.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
현행<신 설>
개정안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현행④ ∼ ⑨ (생 략)
개정안④ ∼ ⑨ (현행과 같음)
현행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개정안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