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 신설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만 정해져 있어 방송이나 언론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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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_각_분야의_대표성을_고려하여_방송통신위원회가_임명한다. (단, 학계, 법조계, 언론/정보통신 단체, 이용자 보호 활동 등 구체적인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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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 임명이나 사장 추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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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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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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