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에 대해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 기준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자격요건 신설
이사는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 학력·경력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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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이사 임명)
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유지하되, 새로 정한 네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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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제4항과 제10조의2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임명하거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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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이사회를 두고 방송사업자의 출자와 운영에 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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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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