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2024년 말 끝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추가 지원 특례를 제14조의2로 새로 만들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무상교육 비용 지원 부활
국가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0분의 475를 교부금 외에 따로 더 내려보내는 특례를 다시 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국가의 증액교부(1,000분의 475)와 시·도 및 시·군·구의 전출(1,000분의 50)을 정한 조문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기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액교부
정해진 교부금 외에 돈을 따로 더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