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특례 비용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특례 지원이 계속돼요
국가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과 별도로 증액교부하는 특례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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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효력 기간의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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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업에 쓰라고 나눠주는 재정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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