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지원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특례 연장
국가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는 특례를 계속 유지하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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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4조의 개정규정의 효력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으로 연장돼요. (시작 시점인 2020년 1월 1일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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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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