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최대 47.5%까지 2027년 말까지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끝난 국가 지원을 다시 도입해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이 법안은 특례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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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의 1,000분의 475를 증액교부하고, 시·도와 시·군·구가 1,000분의 50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14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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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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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기한
법이나 특례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효력이 끝나도록 정한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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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