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기한이 끝나 중단된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경비 지원 규정을, 유효기간 없이 새 조문(제14조의2)으로 되살리는 법안이에요.
일몰로 끊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규정 복원
기존 특례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국가 지원이 중단됐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지역 교육재정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봐요.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을 새 조문으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국가 1,000분의 475 증액교부, 시·도 및 시·군·구 1,000분의 50 전출을 정한 조문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4조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부칙에 없어서, 지원이 끊긴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법 규정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을 해가 지는 것에 빗대어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