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중소형원자로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형원자로 진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마다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함께 세우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며, 전담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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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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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주의사항
이 법안은 중소형원자로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이나 면제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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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형원자로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가 가능하여 건설 기간이 짧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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