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선진소형원자로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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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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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원자력진흥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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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진소형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으며, 다양한 용도(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로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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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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