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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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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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가 용이한 차세대 원자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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