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소형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원자로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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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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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 시 소형원자로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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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원자로(SMR)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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