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과 기금, 각종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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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ㆍ제9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원전산업 지원 목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원자로운영자가 전전년도 전력생산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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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자가 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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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전(SMR)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작은 규모로 만들어 여러 장소에 설치하기 쉬운 소형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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