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체계와 각종 특례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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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제도, 관련 위원회가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원전수출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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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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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전수출추진위원회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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