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급으로 넣고,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 아래 일부 사무만 맡던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해병대를 '각군'에 포함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의 범위를 육군·해군·공군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넓혀요. 해병대가 독립된 군으로서 군수품 관리 체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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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수품은 국방관서와 육군ㆍ해군ㆍ공군(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이에요.
변경 후
각군에 해병대가 들어가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가 관리하는 물품이 군수품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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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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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이에요. 현금 등 일부 동산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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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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