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된 군처럼 다루도록 군인사법에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고, 각 군 관련 조문에 해병대를 함께 넣는 법안이에요.
해병대 병과 신설
현재 특수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만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해병대의 특수병과로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를 새로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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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병과)
변경 전
특수병과를 육군, 해군, 공군별로만 구분해요.
변경 후
제4호로 해병대의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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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과 나란히 다루도록 용어와 직위를 정리해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해병대 기준에 맞춰 정리해요.
참모총장 등의 임명과 전역 관련 조문에서 해병대 부분을 다듬어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에 관해 권한을 맡기던 규정이 없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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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맡는 업무 분야를 나눈 구분이에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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