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은 해군 안에 있는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과 나란한 독립된 군(4군 체제)으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해병대를 각군에 포함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에 더해 해병대까지 '각군'으로 조직하도록 바꿔요. 지금처럼 해군에 해병대를 두는 방식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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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국군의 조직)
변경 전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둬요.
변경 후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각군)로 조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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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가 해군에서 나와 육군·해군·공군과 나란히 하나의 군으로 자리 잡아요.
해군과 해병대의 주된 임무를 따로 나누어 정해요.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에서 벗어나 다른 참모총장처럼 지휘받아요.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이 해병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요.
각군본부 규정이 육군·해군·공군본부 중심으로 정리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해병대는 이 법에 따른 해병대로 본다고 해서 기존 해병대가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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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군
육군, 해군, 공군처럼 국군을 이루는 군별 조직을 말해요. 개정안에서는 해병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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