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관리할 때 내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시설물에 대해, 기존의 일부 감면에서 '면제'로 혜택을 더 크게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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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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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산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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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예: 취득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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