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
변경 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여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