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 경감에 더해 재산세도 50% 경감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50% 경감 신설
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25%에 더해 재산세도 50%를 경감받아요(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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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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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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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등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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