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어촌의 활력을 위해 어선 및 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어선 세금 면제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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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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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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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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