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조치의 구체화 및 법률 상향
기존에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민원 담당자의 보호 조치들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안전장비 설치나 치료 지원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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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안전장비 설치, 상담 지원, 고발 및 소송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법률에 직접 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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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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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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