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만 맡겨져 있던 보호조치를 안전장비 설치, 영상기록장비 운영, 위험 민원인 퇴거, 담당자 분리, 치료·상담, 수사기관 고발 등 10가지로 법률에 직접 나열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안전장비 설치,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담당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수사기관 고발, 고소 지원, 증거 제출 지원, 면담 권장시간 설정 등 10가지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을 두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행위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된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