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폭언, 폭행, 흉기 소지 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게는 퇴거 조치나 출입 및 전화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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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방지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특정 행위(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등)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전화 제한 조치, 피해 발생 시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물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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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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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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