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폭언·성희롱이 담긴 악성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와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구체화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영상·음성 기록장비 운영,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담당자 분리나 업무 일시 중단, 치료·상담 지원, 수사기관 고발, 고소 지원,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등 그동안 대통령령에 있던 보호조치들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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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안전장비 설치·안전요원 배치, 기록장비 운영,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 제한, 담당자 분리·업무 일시 중단, 치료·상담 지원, 수사기관 고발, 고소 지원, 전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 등 10개 호의 구체적인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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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정지 규정(제12조의3)은 법 시행 이후 민원인 등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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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민원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이번 개정에서 다루는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규정은 법정민원을 제외한 민원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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