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생 략)
개정안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7.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8.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9.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현행<신 설>
개정안③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전화나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하 “성희롱”이라 한다)를 한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제3항에 따른 종료 조치나 제4항에 따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