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생 략)
개정안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현행<신 설>
개정안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현행<신 설>
개정안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6.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현행<신 설>
개정안7. 담당자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ㆍ재정적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8.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9.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하여 1회당 권장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한
현행<신 설>
개정안10.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9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③ ㆍ ④ (생 략)
개정안③ ㆍ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