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근무 장소 확대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근로감독관의 근무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지자체 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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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무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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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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