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시·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이들과 8·9급 지방공무원이 일부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사법경찰 직무)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관할 구역 안 사업장의 노동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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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
변경 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19개 법률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7급 근로감독관이 소속 관서 관할 구역 내 업무 범위의 범죄에 대해 수행해요. 제7~9호, 12호, 14호, 18호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근로감독관에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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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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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 아니어도 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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