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근무 장소 확대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이 배치되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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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감독관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에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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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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